▲ 신규라벨.
산업자원부는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규정한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22일 이를 고시했다.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미만)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제도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효율관리기자재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라벨의 디자인을 변경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제품을 보다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자부는 효율기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과, 등급을 나누기 힘들어 최저 소비 효율기준 이상의 제품에 표시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라벨 2종류로 단순화시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은 기술수준 향상을 반영해 기존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등급으로 하고, 효율기준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 등급라벨을 표시토록 했다.

또,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등급라벨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용역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변경된 라벨을 2008년 1월부터 제조되는 제품에 부착토록 했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관리 기자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