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계 특성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주요 물관리 법정계획의 물관리위원회 심의·물분쟁 세부 조정절차 등 규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2일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소관의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은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물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사망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진행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공단, 올해 8천988억원 환경시설공사 발주
지난해보다 32% 증가…상반기 5천371억원 발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올해 총 8천988억 원 규모의 환경시설공사를 발주한다. 이번 발주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 발주실적(133건, 6천834억 원)보다 19%인 25건이 감소했으나, 발주금액은 총 8천988억 원으로 전년대비 32%(2천154억 원) 증가했다.

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발주금액 가운데 60%인 총 5천371억 원에 해당하는 73건을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해 건설경기 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최대 약 4천300명이, 올해에는 최대 약 2천 명의 신규 일자리가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종에서 창출될 전망이다.

총 108건의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2건은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나머지 106건은 일반심사 등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일괄입찰은 △이천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1천78억 원이다.

전체 공사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49건, 상수관망사업 14건, 생태하천복원사업 5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13건,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및 유해대기측정소설치 등 기타 환경시설 27건 등으로 그 중 45%가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집중됐다. 이 중 최대 규모의 공사는 678억 원 규모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올해 9월에 발주될 예정이다. 일괄입찰방식을 제외한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주시 단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346억원) △파주시 운정 하수관로 정비공사(284억원) 등 28건으로 지난해보다 12건 증가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이후 모든 계약 건에 대하여 부당계약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공사 발주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상류 물문제 해결코자 석포제련소 점검
지난 3월부터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운영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를 방문했다.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월 17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1천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의 시작점에 위치한 만큼 이번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그룹이 1971년부터 운영 중인 석포제련소는 아연괴, 황산 등을 주로 생산·판매해 왔으며, 낙동강 상류 지점인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해 있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산림,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 현상과 어류·조류의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이에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발생한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민단체, 지자체, 정부,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양, 산림, 대기, 수질·퇴적물, 수생태, 주민건강 등 6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9월까지 원인을 명백히 밝혀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해 안전한 하천 만든다 
국토부, 물관리 일원화 따라 하천환경계획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침수에 대비하고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기존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공강우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기상청, 올해 인공강우 실험 총 15회 실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공강우는 주로 강우량을 늘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하면서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합동 실험이 마련됐다.

이번 합동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장비를 활용해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둘째, 기상항공기가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하면 국립기상과학원은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 사항을 관측하고 천리안 기상위성과 기상레이더를 할용해 인공강우 생성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기상관측선이 해안지역과 해양 상공의 기상을 관측하고, 국립과학원이 해상의 기상관측선과 내륙의 도시대기측정소 등에서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부터 후까지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한다.

그동안 인공강우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립기상과학원은 일부 지역의 강수 증가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연구 수준에 한계가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과 태국에서도 인공강우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을 시도한 적 있으나 공식적인 성공 사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올해 인공강우 실험을 총 15회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구미보 개방 업무협력 협약 체결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 없도록 지하수 대책 추진

환경부는 1월 24일 낙동강 구미보 사업소에서 ‘구미보 개방 업무협력 협약’을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환경부, 구미시, 지역 농민대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은 모니터링을 위한 구미보 개방에 적극 협조하고 보 개방에 따른 물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보 개방이 보 해체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서로 확인했다. 이는 보 해체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참여기관, 주민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양수장 가동기 이전에 수위를 회복하고 지하수 대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하수도 악취 발생원부터 배출구까지 관리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았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2천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되어 왔다. 앞으로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미세먼지 감축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강조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하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를 통해 2019년 한해 최대 1천988억 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관리품목이 기존 23종에서 35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워터저널』 2019년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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