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상수도 누수 최초로 신고하면 상품권 제공
누수 신고 포상금제 시행 ‘누수율 제고’ 효과 기대

영주시 수도사업소는 올해 1월부터 상수도 노면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영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청에 신고하면 현장확인 후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1건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주시권역 도로나 인도에 매설된 상수도 원관 누수가 해당이 되며 또한 급수 계량기 보호통 전 상수도관에서의 누수도 포함 된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경우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돗물 누수 발생 시 누수 내용을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속적인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사업, 누수수리 및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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