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약수터 5곳 중 1곳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시내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357개 시설 중 폐쇄한 5개 시설, 수원고갈 등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시설 29개소를 제외한 323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에 따르면, 65개 시설이 미생물오염 등으로 인하여 마시기에 부적합한 시설로 판정되었다.

주된 오염 원인은 미생물 오염 62건(93.9%), 건강상 유해물질 3건(4.5), 심미적 영향물질 1건(1.5%)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부적합 사항으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항목의 부적합으로, 인체에 각별히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식중독이나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세균의 오염의 지표가 되는 항목으로서 중요하며, 건강상유해물질 부적합 사항으로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었는데, 이는 주로 유아들이 과다섭취할 경우 청색증(Blue Baby)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심미적 영향물질의 부적합 사항으로는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0mg/L 이상 검출사항으로, 이 물질이 과다 검출되면 인체에 유해성은 없으나 물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7번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32개소(총 284회 부적합)로서 이는 이번에 마시기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65개소(총 680회 부적합)의 부적합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 부적합 건수의 42%에 이르고 있어 시설개선이나 폐쇄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나 먹는물공동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자치구와 공원관리사업소의 수질개선 의지와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5개 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와 함께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2/4분기 정기 수질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마시기에 부적합한 시설 중에서 수질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폐쇄조치하고, 수질개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수원의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고, 자치구 및 공원관리사업소의 실정에 따라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칟가동하여 주요 오염원인 미생물 항목의 부적합율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나 공원관리사업소별로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수질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fsi.seoul.go.kr)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이 약수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인근에서 물놀이나 취사행위 등을 금하고, 주변환경개선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관리하는 약수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적으로 수질오염율이 높은 먹는물공동시설은 자치구나 공원관리사업소가 자체적으로 먹는물공동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조치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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