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
1월 23일 서울, 1월 24일 대구, 1월 25일 대전서 순차적 개최
올해 41억원 규모,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지자체까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 기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1월 23일~1월 25일까지 폐기물 부문 할당대상 지자체에 대한 ‘2019년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부문 할당대상 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실시되어 그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4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2018년 7월)’으로 국가 전 부문의 감축목표가 강화되어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총 41억 원이며,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1월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1월 24일은 대구, 1월 25일 대전까지 3일에 거쳐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월말에  공고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업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총괄팀(032-590-5615)으로 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이선우 처장은 “2019년부터 새로 지원되는 지자체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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