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세이돈, 헌팅톤 비치 담수화 프로젝트 소송 승소

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고등법원(Sacramento Superior Court)은 프로젝트 개발자인 포세이돈(Poseidon)의 헌팅턴 비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환경 연구 결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해안보호단체(California Coastkeeper Alliance), 오렌지카운티 해안보호단체(Orange County Coastkeeper) 및 캘리포니아 해안보호 네트워크(California Coastal Protection Network)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프로젝트 변경사항으로 1밀리미터 취수 스크린(intake screen) 추가, 생산된 물의 대수층 저장 가능성 및 최초 보고서 작성 이후의 물수요 변화 등을 요구했다.

포세이돈이 당초 수행한 환경영향평가(EIS)는 2010년에 완료된 것으로, 이들은 포세이돈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영향평가(EIS)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크라멘토주 토지위원회(The State Lands Commission)는 포세이돈이 변경 사항만 보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새크라멘토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헌팅턴 비치 플랜트는 여전히 산타아나(Santa Ana) 수질관리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출처 = Water. desalination+reuse(https://www.desalination.biz/news/0/Poseidon-defeats-legal-challenge-to-Huntington-Beach-project/9183/) / 2019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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