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박모씨 등 1천283명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건물도색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측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주민 329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5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단, 진동에 대해서는 평가진동도가 최고 35데시벨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데시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했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