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박모씨 등 1천283명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건물도색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측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주민 329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5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공사측이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했지만 토목공사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1일 최대 7대까지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켰고, 평가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로 나타나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해 피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진동에 대해서는 평가진동도가 최고 35데시벨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데시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했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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