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비 지원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중 소형면적 우선 선정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연도 강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개량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80%~30%를 차등 지원하며, 세대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

시는 2019년도 사업비 1억9천960만원(경기도 도비 포함)을 확보하고 소형 면적 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1일부터 2월15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481-3666)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 수압 저하 등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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