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동물, 국내 총 607종에 달해

국내에 도입된 외래동물 중 황소개구리와 큰입배스, 뉴트리아, 떡붕어, 서양뒤영벌 등 40종이 생태계 위해성 1∼2등급으로 분류돼 정부차원의 관리대책 추진되고 있다.

10일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외 동물 현황에 따르면 총 607종의 외래 동물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류가 147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포유류 128종, 파충류 124종, 조류 95종, 곤충 48종, 절지동물 45종, 양서류 10종, 연체동물 7종, 척색동물 2종, 자포동물 1종 순이었다.

   
생태계 위해성 1등급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이미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등 4종은 1등급으로 평가됐다.

생태계 위해성 1등급은 현재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높고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생물로 조절 내지 퇴치가 필요한 교란종을 뜻한다.

현재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향후 위협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위해성 2등급에는 뉴트리아, 떡붕어, 서양뒤영벌, 시궁쥐 등 36종이 지정됐다.

특히 식용, 모피용으로 남미에서 들여온 뉴트리아는 하천, 호소변에 살면서 경남 양산 등 남부지방에서 수초 및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시궁쥐는 현재 가옥내, 논둑, 밭둑 등에 살면서 곡물, 과일, 채소 등을 마구 먹어치우고 있다. 선박을 통해 유입된 곰쥐는 항만을 중심으로 서식하면서 살모넬라, 유행성출혈열 등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외래동물을 생태계 위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2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하고 생태계 위해성이 높게 나타난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외래종의 효율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외래종관리법(가칭)」과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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