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16년만에 상수도요금 인상키로

강진군은 지난 12월 28일 16년간 동결된 수도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11호)를 공포하였다.

강진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2%로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 평균(62.8%)과 전국 평균(76.12%)에 크게 못미쳐 정부권고안인 80%까지 높이기 위해 현재 627.5원인 수돗물 톤당 평균단가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군은 인상안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23일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강진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올 1월분 수도요금부터 가정용은 1~20톤까지 현행 450원에서 내년 550원, 2020년 660원으로, 일반용은 1~5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내년 770원, 2020년 910원으로, 대중탕용은 1~30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내년 780원, 2020년 9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개정된 조례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추가되었다.

우선,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체학교로 확대하였다.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하여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진군 소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김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의 경영성을 제고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를 조속히 정비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군민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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