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시행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장애인(1~2급),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2019년 1월 사용분(2월 발송고지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1·2급) 및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해야 한다)에 대해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해도 일반용 수도요금 최종단계 요율을 5단계 중 2단계까지만 적용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신청은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요금팀(031-644-42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