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하수도 요금 체계 알기 쉽게 개편
내년 2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요금 단일요금체계로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2019년 2월 고지분(2019년 1월 검침분)부터 대폭 개편된다.

상하수도 요금 4개 업종중 가정용을 비롯 욕탕용, 산업용 등 3개 업종의 누진구간을 없애고 단일요금체계로, 상업시설 등 일반용은 기존 상수도는 5구간, 하수도는 4구간을 3개 구간으로 축소 개편한다.

또한, 2020년부터 5년간 상수도요금은 2%, 하수도요금은 5%를 인상할 계획으로 시민부담도 최소화 했다.

이번 순천시의 상하수도요금체계를 대폭 개편은 그동안 하수도요금이 매년 45~50%씩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누진구간이 서로 맞지 않아 요금체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 다자녀가구, 다세대가구, 요양시설 등 서민과 가족이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수도요금 징수팀을 신설해 상수도요금 고질체납자는 단수와 재산압류 조치로 납세 정의실현과 공기업 건정재정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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