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및 신규지역 발굴 등 국민 체감형 피해구제 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오염피해자의 수혜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환경오염 우려지역 주민 및 피해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 신청서류작성 지원, 의무기록 발급대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민원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환경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기존 연구결과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난개발지역 등 신규 대상지역을 3개 이상 발굴하는 한편,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연 9회에서 연 12회 이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소송 경험이 많고 공익활동이나 취약계층 지원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20인 이내)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우려지역의 사안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통해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매체별 시료채취 분석, 의료기록 조사·분석 등 환경오염피해 기초조사를 통해 피해여부를 예비적으로 파악하여, 구제급여 지급·선지급, 소송지원, 환경책임보험 보상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지역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 건강모니터링 등 비금전적인 피해구제수단을 신규로 도입하여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석면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구제 등 다양한 피해구제제도를 통합 홍보하여 환경오염 피해구제 업무의 시너지를 확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지역인 대구, 서천지역의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회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 지원, 의무기록 발급 대행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현장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소송지원 건수가 작년 6건에서 올해 29건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소송지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적시적소에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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