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두천 신도시 축사 악취문제 해결된다

경기도 양주시 하패리에 있는 축사 악취로 고통을 받던 동두천시 송내동과 생연동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동두천시청에서 신청인 등 인근 주민과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동두천 신도시 악취 민원에 대해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등 관계 기관을 중재해 문제를 해결했다.

동두천시 송내동과 생연동은 2001년∼2003년에 조성된 신도시로 약 1만1천 세대에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하천(신천)을 사이에 두고 돈사와 외양간 등이 많이 있는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와 접해 있다.

2003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악취로 생활이 곤란하다며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에 지속해서 제기했다.

경기도와 양주시 그리고 동두천시는 송내동과 생연동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약 56억을 들여 축사 11곳을 폐업보상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동두천 신시가지 주민들은 하패리 소재 축사의 노후화 등으로 새벽녘에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송내동과 생연동을 떠나는 주민이 많다며 지난 5월 1일 국민권익위에 악취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1일 오후 3시 동두천시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경기도부지사, 동두천시장,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는 하패리에 있는 축사 중 악취가 심하고 폐업보상을 원하는 돈사에 대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업보상을 추진한다.

추가로 폐업보상을 원하는 축사가 있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비율에 따라 추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하패리 소재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악취저감제와 미생물제제 보급 등 기술·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축사 경영자가 가축분뇨를 야외에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농경지에 임의 살포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악취모니터링 및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및 양주시 하패리 축사 경영주의 악취 저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축사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두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들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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