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하수도요금 인상
누적 적자 해소차원, 상수도요금 21%, 하수도요금 33% 인상

당진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상수도요금 21%와 하수도요금 33%를 인상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58회 당진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으며, 시의회는 13일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요금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가정용 상수도를 월 20톤가량 사용하는 가정은 기존 1만400원에서 1만2천600원으로 2천200원 오르며, 하수도는 6천200원에서 8천200원으로 2천 원 인상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고심했지만 현재 상하수도 요금 대비 원가(상수도 1천381원/㎥, 하수도 2천367원/㎥)가 지나치게 낮아 상하수도 운영 적자가 누적돼 왔고 도시화로 인한 시설설비투자재원 확보도 필요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실제로 시의 현재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57%, 하수도 14%로 충남도내 8개 시 중 7위에 머물려 올해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기관으로 지정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라며 시에서도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고지서와 같이 배포되는 인상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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