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

수변 지역 난개발 및 폐수 무단 방류로 페루 리막강 수질 오염 문제 심각
유량 및 수질 관측소 기반 통합수자원정보센터 설립…2020년 10월 완공

▲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페루 수자원청 및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페루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우리 정부의 ‘페루 리막강 복원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 관측망 및 통합수자원정보센터 설치 등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키로 두 정부가 합의함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사업이다.  

페루의 수도인 리마를 관통하는 리막강은 길이가 127㎞이고 상류 유역 넓이가 우리나라 금강 상류 대청댐의 1.1배인 3천504㎢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연평균 강수량이 385㎜이고, 수변 지역의 난개발과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호우로 홍수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리막강의 수질 오염과 홍수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환경부의 공정개발원조(ODA) 자금 약 50억 원과 페루 정부의 재정 약 17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나라의 물관리 관련 중소기업 2곳(평화엔지니어, 비츠로씨앤씨)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이들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31일 리마에서 양국 정부인사 및 사업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착수 보고회를 갖고 ‘리막강 통합수자원정보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 환경부가‘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페루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리막강 통합수자원정보센터가 구축되면 유량 및 수질 관측소를 기반으로 리막강의 유속, 수위, 수질 등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리막강 유량 및 수질 관측소는 총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리막강 통합수자원정보센터에는 리막강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물통신(M2M)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된다. 또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장비로 투입된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리막강 상류의 강우, 유량, 수질 등 물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홍수 피해를 줄이고 현지 정부가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간 물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에게 페루 및 중남미 진출의 발판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수립한 페루 리막강 복원 마스터플랜의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페루 정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 범부처 합동 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해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해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천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특히,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한다.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로 재구축해 인·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 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강 3개 보 완전개방 이후 자연성 일부 회복
유속 최대 222% 증가하는 등 물흐름 대폭 개선

환경부가 올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4대강 수계 중 금강 수계의 모든 보를 처음으로 완전히 개방하고 수질, 경관, 생태계 등 14개 분야를 집중 관찰한 결과, 금강의 자연성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이후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크게 감소(40∼76.5%)하고, 유속이 큰 폭으로 증가(72∼222%)했다. 조류(클로로필a)는 예년 같은 기간 대비 57∼86% 감소했다.

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유수성 어종이 증가하고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주로 서식하는 정수성 어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관 변화의 경우, 수위 저하에 따라 모래톱이 세종보에서 4.6배 증가하고 수변 생태 공간이 9∼89%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습지와 웅덩이가 생기면서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었다.

물이용의 경우, 금강 2개 취수장 모두 취수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수위 변동 보다 대체로 지하수위 변동 폭이 적었으나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백제보는 지하수위 변동 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수계 및 보별 민관협의체 등 지역사회와 공유될 계획이며, 자세한 결과는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  운영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작성업체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됐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질 TMS 조작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적발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커…처벌 강화 필요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약 5년간 수질 원격감시장치(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 하·폐수처리장은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가능값 제한 1곳 등 TMS를 조작한 5곳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3곳 등 총 8곳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에서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한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환경부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학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 강화
정유·석유화학공장 시설관리기준·함유기준 입법예고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1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천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그리고 전국 약 5천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설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 저감, 함유기준 강화를 통해서는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이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23차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과정 운영
환경협력워크숍 통해 인도 물시장 진출 기회 확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주대영)은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인도의 수자원부 및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공무원을 비롯해 현지 기업의 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3차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우수 기술과 산업을 인도 현지 전문가에게 소개하고 국내 기업과의 인적 교류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한국·인도 환경협력워크숍, 수량·수문 분석 및 상하수도 고도처리 기술 소개, 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11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인도 환경협력워크숍에서는 인도 전문가와 국내 환경기업이 모여 국내 기업의 환경기술을 소개하고 인도의 환경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인도의 환경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관리 우수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아리수 정수센터, 하남 유니온 파크 등을 현장 견학했다. 이곳 시설을 지은 우리나라 기술 전문가들의 현장 강의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참가자와 국내기업 간 교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었다. 참고로 아리수 정수센터는 대우건설이, 하남 유리온 파크는 GS건설이 각각 건설했다.

[『워터저널』 2018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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