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층간 소음이 심각할 경우 분양사가 입주자에게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최모씨 등 211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분양사에게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분양사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 수인한계(참을 수 있는 한계로 58데시벨)는 아파트가 준공된 뒤인 200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점을 들며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2000년 7월 준공된 뒤 임대됐다가 2005년 9월 분양됐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 분양사가 차음보수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은 62∼65데시벨로 수인한계 58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유사한 층간소음 피해분쟁사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갈등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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