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대강수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2년 1월 3대강수계법 제정 이후 나타난 유역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대통령지시사항, 2005.1.19)’에 따른 법령정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입법예고 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수면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이 합리적으로 조성된다. 또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며,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및 법령정비대상과제 정리 등 크게 5개 부분이다.

이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에 게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강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전망,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4조의2 신설).

②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도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③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8조).

④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모든 유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유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낙동강법」 제32조, 「금강법」 및 「영산강·섬진강법」 제30조).

⑤ 법령정비대상과제 정비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중·감경규정을 신설(「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14조)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처리기준을 환경부장관이 통합 고시하도록 규정(「낙동강법」 제28조,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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