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합동 종합대응책 마련…교육·홍보 등 강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시행 시점이 오는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7일 환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 환경보호와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를 대폭 강화한 REACH 도입을 채택하고 오는 6월 본격 발효키로 했다.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데 반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홍보 강화 및 인프라·제도 개선에 집중

REACH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2008년 6∼11월이며, 본 등록은 2008∼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기한 내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EU로의 제품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후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비용은 약 2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REACH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관련 업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응요소별로 ‘전문교육’과 ‘맞춤식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과의 포럼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계 도움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련업종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공동으로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REACH 수준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을 진행하고, 업계의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REACH 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은 물론 관련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확충,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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