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제도 시행

거창군은 10월 22일부터 전입 전 지자체에서 사용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인증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스티커 제도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관내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증스티커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타 지자체 봉투를 제시하면 가구당 30매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기간은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군 관계자는 "전입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인증스티커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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