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17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이 달 말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해 제조하는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율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가능율 달성 여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질의 종류, 유해물질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해체방법 등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폐기단계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 때 자동차 폐차가격이 폐차 처리·재활용비용보다 큰 경우 폐차가격을 이용해 프레온가스, 액상폐기물, 파쇄잔재물 등을 적정 처리·재활용하여야 하며,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재활용토록 하여 폐차비용을 기피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처리업 등을 신설해 폐자동차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 재활용하도록 했다.

이 법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화하고 있는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율을 달성할 수 없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유해물질처리비용 절감, 재활용율 증가,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매립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천76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제품 및 함유기준, 재활용가능율 및 재활용의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4월말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 10월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와 법이 정하는 기준 준수여부, 분리·해체 방법 등 재활용정보 등을 등록해 소비자나 재활용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라며, “폐차의 경우 폐차신청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재사용되는 부품과 업체, 폐차가 이루어지는 폐차장 및 재활용되는 양 등 폐차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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