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탁 박사

전문가 제언

“배수지, 구조적·위생적 안전성 확보 필요”

9개 배수지 내부조사결과, 방수층 손상·구조물 부식·유출관로 구조 부적정 확인
배수지는 정수장서 생산된 수돗물 각 급수구역 공급하기 전 저장하는 중요한 시설
시설 노후화로 구조적·위생적 안전성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

▲ 이 종 탁 박사

• ㈜한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 상하수도기술사
• VE전문가(CVS·CVP)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수지 유지관리 개선방안
 (Improvement of maintenance of water reservoir for clean water supply)

Ⅰ. 서 론

상수도 배수지는 배수량의 시간적 변동 조절과 상류측의 관 파손으로 인한 단수 등의 비상시 비상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각 급수구역에 공급하기 위한 마지막 저장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배수지는 시설의 특성상 지하에 설치되어 내부 습도가 높고, 내·외부의 온도차가 크며, 정수처리 시 주입된 염소가스의 영향, 원활하지 않은 환기조건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사용경과년수가 오래되면 구조물의 열화현상 진행, 방수도장재의 손상, 배관 및 밸브 등 부속시설의 부식 발생(녹물발생)으로 구조적 안전성과 위생적 안전성이 저하된다.

배수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도법」의 상수관망 기술진단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배수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배수지 유효용량 등 용수공급의 안정성 측면과 총 THM(트리할로메탄), 잔류염소농도와 같은 항목을 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콘크리트 균열, 박리, 탄산화, 철근노출 및 철근부식 등의 구조적 안전성 측면을 주로 평가하고 있다.

상기 상수관망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배수지 시설 노후에 따라 배수지 내에 저류된 정수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수도장재의 손상 여부, 배관 및 밸브 등의 부식문제, 유출관 구조의 적정성 및 도류벽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현재 운영중인 배수지 내부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상수도 시설기준상의 배수지 관련 내용 검토

상수도 시설기준(2010,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배수지와 같은 상수도시설의 구조적,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할 항목을 기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수도 시설기준상의 주요 내용
‘제1장 총론’편에 상수도용 기기, 자재 및 도료 등은 위생적으로 안전하여 수돗물과 접촉하더라도 유해물질이 용출되거나 이상한 냄새나 맛, 기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의 철근 부식, 콘크리트 균열 등에 의한 조기약화 억제 대책 강구와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 약화, 부식 등의 작용을 심하게 받는 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할 것과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면에 방식·방수도장을 하는 경우에 도장재료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보호기능이 있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5장 정수시설’편에는 수도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은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재질의 마모나 부식 및 열화가 적고 강도가 충분하며 그 사용환경에 적응하여 물이 침투되거나 스며들 우려가 없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도시설을 구성하는 기자재가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과 접촉함으로써 유해물질을 용출하거나 맛과 냄새, 기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배수지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정수지는 구조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내구성과 내진성 및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정수지의 내부는 염소가스로 콘크리트 면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폭시 수지도료의 도포로 누수방지의 기능을 겸한 방식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정수지 유출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수지는 정수를 저류하는 곳이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물때가 끼거나 침전물이 쌓이므로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15㎝정도까지의 수량은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저수위 이하의 물은 유출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유출관의 최하단 높이를 결정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유입관과 유출관은 위치를 서로 분리하고 유로가 가장 긴 위치로 배치하여 정수지 내의 물 순환을 개선하여 수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유출구에는 실트 스톱(silt stop)을 설치하거나 유출관을 저수위보다 높게 유지하여 침전물 등 저수위 이하의 물과 이물질이 유출구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7장 배수시설’편에는 배수지의 설계 및 시공은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수밀성이 확보되고 구조적으로 충분한 내구성 및 내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배수지의 구조 및 형상은 정수지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배수지 내부에서 체류수나 단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입부와 유출부의 위치를 적절하게 정하고 필요에 따라 격벽이나 도류벽 등을 설치하고, 정수에 접하는 관로 및 철물 등 부속설비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과 도장재를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배수지의 내면에 대한 방수 및 방식도장으로서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을 사용토록 제시되어 있다.

■ 상수도 시설기준 검토 결과
‘상수도 시설기준’(2010,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배수지와 같은 상수도 시설은 구조적,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내구성과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 내부는 염소가스로 콘크리트 면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폭시 수지도료 등의 도포로 누수방지 기능을 겸한 방식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방수도장재, 배관 및 밸브 등의 기자재는 수돗물과 접촉해서 유해물질을 용출하거나 맛과 냄새, 기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유출관은 저수위(LWL) 이하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실트 스톱(silt stop)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체수, 단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도류벽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Ⅲ. 운영 중인 배수지 내부 현황 조사

본 절은 현재 운영 중인 9개 배수지(A∼I)의 내부에 대한 조사 내용이며, 대상 배수지의 설치년도는 1970년부터 2006년까지 다양하며, 그 중 6개 배수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내부 개량공사를 시행한 이력이 있다. 배수지 내부의 물을 드레인 시킨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수층 손상

 
조사 대상 9개 배수지 중 2006년에 준공된 I배수지는 벽체, 바닥 및 상부 슬라브까지 방수층이 시공되어 있고, G배수지는 당초 시공한 방수도장재의 손상으로 방수층 면갈기(Grinding) 시행 후 방수층이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7개 배수지는 상부 슬라브를 제외한 벽체, 바닥 슬라브만 방수층이 시공되어 있었다.

배수지 구조물의 보호를 위한 방수층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배수지(F, H, I)는 사용경과년수가 오래되어 방수층이 손상되어 있으며, 방수층이 손상된 배수지는 물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구조물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배수지의 방수층은 손상되어 손으로 만지면 [그림 2]와 같이 손에 방수재가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방수층이 손상된 부분의 구조물은 부식이 진행되어 손으로 만지면 모래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재료 분리 현상이 진행된 곳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물과 수질의 보호를 위하여 방수층이 손상되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방수층의 손상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방수층 들뜸 현상

시트계 방수로 시공된 배수지(A∼D)의 경우 벽체, 바닥슬라브 등의 부위에서 구조물과 시트계 방수층의 들뜸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손이나 발로 누르면 내부에 물이 차 있는 곳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벽체에서 발생되는 결로수가 방수시트와 벽체 사이의 틈을 타고 흘러 바닥면에 고이거나 이음부 용접부의 하자로 인해 배수지내 정수가 침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잔류염소 검사를 통해 결로수 또는 정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수층은 물과 구조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방수층과 구조물 사이에 물이 차 있을 경우는 방수층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배수지에서는 방수층과 구조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로수를 배제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의 경우도 배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바닥 슬라브의 방수층 들뜸 현상으로 경사가 드레인 관로방향으로 일정하지 않아 드레인 작업 후에도 완전하게 배수가 되지 않았으며, 시트 용접을 위한 이음부에 찌꺼기가 많이 고여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 시트계 방수의 경우 방수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조물과 방수 시트의 완전한 접착이 필요하고 시트와 시트의 연결을 위한 용접부의 정밀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결로수 배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배제수의 잔류염소 농도를 체크하여 이음부의 손상으로 정수가 유입되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숫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상부 슬라브의 미방수 및 구조물 손상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8개 배수지(A∼H)의 경우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상부 슬라브(내면)에는 방수층을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부식 정도가 심하고, 일부 배수지는 누수, 균열 및 철근 노출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상부 슬라브는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지만, 정수처리 시 주입된 염소가스가 상부 슬라브의 결로수와 결합하여 염산을 형성하며, 형성된 염산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부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결로수나 염산이 철근까지 침투하여 철근을 부식시키고, 부식된 철근은 부피가 팽창하여 피복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기 내용은 금회 현장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사용경과년수가 오래된 배수지는 방수층이 손상되어 방수재도장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상부슬라브에 대한 방수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도 일부 배수지의 경우 상부 슬라브에 대한 내부방수를 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구조물 안전성 저하 방지 및 수명 연장 측면에서 상부슬라브에 대한 내부방수층 시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배관 및 밸브 등의 부식

 
사용경과년수가 오랜된 배수지의 배관은 내·외부 모두 부식 정도가 심하였으며, 제수밸브의 디스크 또한 부식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배수지는 내부 방수 개량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식된 배관 교체는 시행하지 않은 곳이 있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제수밸브를 교체하면서 부식된 배관은 그대로 존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배수지 내부 개량공사 시 교체한 배관의 경우도 플랜지 용접부와 볼팅 부위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관의 부식은 녹물 발생으로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식된 배관의 교체나 부식된 부분을 제거하고 내·외부를 에폭시 등의 도장재로 라이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단 난간, 도류벽 고정부분의 부식

 
배수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계단의 난간 고정부분과 도류벽 상단 고정부분이 스테인리스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진행되어 녹물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배수지와 같은 상수도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자재는 내식성이 더욱 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그 위에 도장을 실시하는 등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배수지 바닥의 침전물
배수지의 유입관로, 즉 송수관로 하부에 배관 코팅재와 부식 산물의 찌꺼기 등이 유입되어 침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상부에 설치된 환기구가 노후한 경우에는 아래쪽 바닥에 환기구 배관의 부식 산물이 떨어져 침전되어 있었다.

 
정기적으로 배수지의 물을 비우고 청소할 경우에만 찌꺼기의 침전 유무를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배수지 내 침전물의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 배관의 교체, 갱생이나 주기적인 플러싱(Flushing) 등의 필요성, 노후된 환기구의 교체 또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거푸집 고정 결속재 설치부분의 부식

 
배수지 공사 시 설치한 거푸집 고정 결속재 설치부분을 완전히 복구, 즉 홈 메우기를 하지 않고 그 위에 방수층을 시공한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 손상이 빨리 진행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속재 설치 부분의 손상이 발생되면 방수층 전체의 손상이 진행되며, 그 이후 배수지 구조물 자체의 부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방수층 시공 전에 결속재 설치 부분의 완전한 복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유출관로 구조의 부적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르면 정수지나 배수지는 정수를 저류하는 곳이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물때가 끼거나 침전물이 쌓이므로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15㎝ 정도까지의 수량은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저수위 이하의 물은 유출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유출관의 최하단 높이를 결정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저수위 이하의 물과 이물질이 유출구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구에 실트 스톱(Silt Stop)을 설치하거나 유출관을 저수위(LWL)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번 9개 조사 대상 배수지 중 실트 스톱(Silt Stop)이 설치된 시설은 없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H, I 배수지는 그림과 같이 유출관의 유입구를 저수위(LWL)보다 높게 설치하여 상수도 시설기준과 부합되게 설치되었으나, 대부분의 배수지는 유출 PIT 바닥에 드레인관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드레인관과 유출관의 높이가 같을 경우는 저수위(LWL) 이하의 이물질이 포함된 물이 유출관으로 유입될 수 있어 상수도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설계되어 시공되는 배수지의 경우도 실트 스톱(Silt Stop) 설치없이 유출관의 구조를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수지 바닥에는 여러 가지 침전물이 쌓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설 배수지뿐만 아니라 기존 배수지의 경우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적절한 구조의 유출관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도류벽 미설치
상수도 시설기준상에는 배수지 내부 물의 순환을 개선하여 수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유입관과 유출관의 위치를 서로 분리하여 유로가 가장 긴 위치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정체수나 단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벽이나 도류벽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대상 배수지 중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H, I 배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설치년도가 오래된 배수지는 유입관과 유출관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정체수나 단락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도류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준공 이후에 내부 개량공사 시행 시에도 방수재도장만 시행하고 정체수나 단락류 방지를 위한 도류벽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배수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내부 물의 수질관리를 위해 정체수나 단락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류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배수지 내부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9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내부를 조사한 결과 방수층의 손상, 구조물 부식, 배관, 밸브 및 난간 등의 부식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유출관로의 부적정(LWL 아래에 설치), 도류벽 미설치 등 상수도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는 결국 배수지 내 저류된 정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부 슬라브에 방수층을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철근 노출, 균열 및 누수 등 구조적 안전성 저하 문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배수지는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마지막 저장장소로서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로 구조적,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배수지 유지관리와 관련된 규정 검토

배수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진단에 의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법」의 상수관망 기술진단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 「수도법」의 상수관망 기술진단
「수도법」의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배수지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 고시 제2017-97호, ‘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는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일반기술진단’이란 평상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기술진단’이란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의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와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정밀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기 고시 ‘제5조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에 배수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6조 일반기술진단의 시행방법’의 일반현황조사 항목에 배수지의 용량, 저류시간, 유량계, 수위계, 표고 등 시설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 전문기술진단의 시행방법’의 현장조사방법에는 블록의 수압 측정, 배수관경의 적정성 및 적정공급 여부, 배관의 노후도 및 분석을 위한 항목은 있으나, 배수지 내부 상태와 관련된 조사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07, 환경부)’상에는 배수지 시설에 대한 배수지 유효용량, 긴급용 저수용량, 총THM 농도, 잔류염소 농도 등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의 노후도와 관련해서는 구조물의 경과년수, 펌프 등 기전설비의 경과년수를 조사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수관망 기술진단은 상기 ‘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97호)’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07, 환경부)’을 기준으로 수행하므로 배수지의 구조적 또는 위생적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물의 부식, 방수도장재의 손상 여부, 배관 및 밸브 등의 부식문제, 유출관 구조의 적정성 및 도류벽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더 안타까운 부분은 「수도법」의 상수관망 기술진단 수행사례를 살펴본 결과 배수지의 물을 비운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 시설물의 상태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인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상수도시설의 경우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 이상의 지방상수도는 1종 시설물에 해당되며,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상수도가 해당된다. 여기서, 상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터널 포함),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배수지는 「시특법」상 1종 또는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해당된다.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되며,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실시주기는 안전등급(A, B, C, D, E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경우 1∼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는 4∼6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 01,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시설물별로 실시방법,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5장에 상수도시설편이 수록되어 있다. 상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배수지와 같은 대상 시설물의 상태변화 점검항목은 침하·부상, 경사, 활동, 기초세굴,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 박리, 콘크리트 박락·층분리, 철근노출, 누수, 백태, 콘크리트 파손, 신축이음 탈락·열화 등이 해당되며, 재료시험 항목에는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철근 탐사(철근배근상태, 철근피복두께),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철근 부식도, 균열 깊이 조사 등이 해당된다.

실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배수지 내부의 물을 비운 상태에서 들어가 개별부재(부위)별로 손상 항목과 손상(결함)정도를 조사하여 외관망도와 손상 및 결함상태조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시특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물의 손상, 방수도장재의 박리(탈락) 등은 조사하고 있으나, 배수지에 저류된 정수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관 및 밸브 등의 부식, 유출관 구조의 적정성 및 도류벽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Ⅴ. 결 론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각 급수구역에 공급하기 전 저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구조적 안전성과 위생적 안전성 모두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수지는 시설의 특성상 지하에 설치되어 내부 습도가 높고, 내·외부의 온도차가 크며, 정수처리 시 주입된 염소가스의 영향, 원활하지 않은 환기조건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사용경과년수가 오래되면 구조물의 열화현상 진행, 방수도장재의 손상, 배관 및 밸브 등 부속시설의 부식 발생(녹물발생)으로 구조적 안전성과 위생적 안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수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도법」의 상수관망 기술진단에서는 배수지 유효용량 등 용수공급의 안정성 측면과 총THM, 잔류염소농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콘크리트 균열, 박리, 탄산화, 철근노출 및 철근부식 등 구조적 안전성 측면을 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9개 배수지의 내부 조사 결과 방수층 손상, 구조물 부식, 배관, 밸브 및 난간 등의 부식과 유출관로 구조의 부적정(LWL 아래에 설치), 도류벽 미설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기적으로 「수도법」의 기술진단과 「시특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배수지 준공 이후 내부 개량공사가 시행되었음에도 상기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조사, 평가항목에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공공 시설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배수지도 준공 이후 사용경과년수가 지나면서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위생적 안전성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수지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내구성 저하 문제, 위생적 측면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특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다루는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수도장재의 손상, 배관, 밸브 및 난간 등 부속시설물의 부식(녹물 발생), 유출관로 구조의 부적정, 정체수 발생 및 도류벽 설치 여부 등에 의한 조사와 평가를 포함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워터저널』 2018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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