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법」 24일 공포

내년부터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24일 공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경우는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올해 안으로 마련되는 하위 법령에 규정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복사기 등 10종이며,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은 부품 및 물질별 중량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수은·6가크롬·PBB·PBDE는 1000mg/kg, 카드뮴은 100mg/kg이며, 자동차는 6개 유해물질 중 난연재(PBB·PBDE)가 제외된다.

개정 법률은 또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해 제조하는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해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을 달성하도록 했다.

하위 법령에는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률을 내년부터는 85% 이상, 2010년부터는 95% 이상으로 규정하게 된다.

법률은 이밖에 폐기단계에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했으며, 하위 법령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내년부터는 85% 이상, 2015년부터는 95%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유해물질처리비용 절감, 재활용률 증가,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매립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천76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인 현재 폐기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에서 EU의 RoHS 기준(개정 법률의 시행령안과 동일)을 초과했다.

납은 부품시료 430건 중 콘덴서·저항·집적회로(IC)·전선피복류 등 부품 35건(8.1%), 카드뮴은 부품시료 1491건 중 플라스틱외장·테이프류·전선피복류·금속고정판 등 6건(0.4%), 6가크롬은 부품시료 1491건 중 나사류·금속장칟접착제 등 36건(2.4%)이 각각 기준을 초과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