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U는 환경보호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도입(2006.12.18 채택, 2007.6 발효)한 바, 기존의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데 반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국가차원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해야 한다.

기한내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대EU로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등록비용으로 약 7조8천억 원(니케이신문)으로 추정한바, 일본 화학산업의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약 2조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간 REACH에 대응하여,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전달하여 산업계 전반적인 인식도를 제고하고, 이어서 대응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 수출물질/유사업종 등간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유도한 바 있다.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른 산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내 화학물질 관련 인프라를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REACH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제공 및 산업계 협의체 구성지원 등 교육·홍보 강화

관련 기업들이 적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요소별로 전문교육 및 기업요구(needs)에 대응한 맞춤식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CEO 간담회를 통해 전사(全社)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간 전경련 등 주요경제단체와 CEO포럼을 개최하여 대응전략 수립을 촉구한바,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4월 18일), 대한상의(5월중) 등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간 공동대응을 위한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유도하여 관련 업종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win-win)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산업계와 공동으로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REACH수준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을 추진하여,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DB 구축과 산업계 위해성 평가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계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 제도화 등 국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U REACH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보다도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은 물론, 관련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확충하여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여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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