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재난관리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정부 각 부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각급 자치단체의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으며,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연차별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기간통신사업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재난전파가 더욱 책임있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생명보호를 위하여 발령하는 대피명령 또는 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과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정하여 국가기반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면서 재난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기능은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국가기반시설을 선정하거나, 정비할 때는 책임기관의 장이나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함으로써 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반시설의 필수기능유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기준은 미리 시행령으로 정하여 운용토록 하며, 장비와 인력을 사용할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기반시설보호를 이유로 정부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부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간 의견을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정지는 이 법에 의한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양 법간의 상충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여 7월 27일 이후에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전파를 할 수 있게 되어 피해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난대피 명령의 집행력이 높아져 인명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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