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경유차 소유자가 임의로 장치를 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16일 경유차 소유자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맘대로 떼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공급·판매자의 인증이 취소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기환경특별법」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되며 법 개정 및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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