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3종사업장 1천194개소 5천879 배출구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3종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03∼2006년간 3가지(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오염물질의 배출량,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칟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1종 사업장에 대해 지난 2년 동안(2004. 9∼2006. 9)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제정안을 마련,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총량관리제 모의 체험 및 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량관리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이 프로그램을 통해 2·3종사업장이 제도를 더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배출량 정밀조사 및 배출권 모의거래 계획 등에 대해 2·3종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6∼17일 이틀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연계 지속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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