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벌교갯벌, 31.85㎢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전남 보성벌교갯벌이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8호로 지난 3일 지정됐다.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일원으로 면적 31.85㎢이다.

이 면적은 기존 면적(10.30㎢)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는 보성벌교갯벌의 우수한 자연성과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벌교갯벌은 완전 펄 퇴적물로 구성돼 있으며,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가 넓게 분포하고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가 분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높은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생물학적 보호·연구가 높을 뿐 아니라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은 서천·고창·신안·보성벌교·순천만 갯벌 등이다.

해수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 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해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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