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토양오염복원업 추가 개방

수도산업·생활폐기물처리 등 공공 환경서비스는 개방 유보
정당한 환경정책 따른 피해 소송 못하도록 ‘환경주권’ 확보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 지었다. 한-미 FTA 타결로 환경부문에서 일반 시민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문제에 관련된 특정 현안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가 도입돼 환경 보호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저널』4월호 참조>

지난 2일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서 환경분야 협력을 위해 민간인도 환경협정문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하고, 양국간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환경협정문(CHAPTER) 위반으로 무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서면 협의를 통해 위반국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했다.

특정현안 해결 직접요구 가능

분쟁해결 절차 회부 대상은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법에 한정하되 협의 요청국이 서면으로 해결을 요구하게 되면 환경전문가를 포함,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500만 달러 이하의 과징금(SMART PENALTY)이 부여된다.

분쟁해결 절차는 서면 협의 요청 60일 내 문제 해결에 실패하거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은 위반 당사국의 환경 법규 집행 개선 및 강화에 사용되고 과징금 미납시 이에 상응한 양허 규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일반 시민(사인)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CHAPTER)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에 관련된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참여제(PUBLIC PARTICIPATION·PP) 방안이 합의됐다.

사인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은 조치 내용을 회신해야 할 의무를 지며 양국 정부는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환경 이사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환경이사회 개최시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 회의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환경정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이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환경서비스 부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 이외에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업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산업, 생활폐기물 처리 등 공공 환경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여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환경산업 발전 기회로 적극 활용

또한 환경투자 부문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 집행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주권을 명확히 했다. 협정문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 방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로 입증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문제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국 측의 요구가 일부 협정문에 반영됐다. 배출허용기준은 현재 차종별 단일허용기준 체계에서 제작사 단위로 배출량을 제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로 출고되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는 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를 2년간 면제해 2009년부터 10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국내 환경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자동차는 69만대를 수출하고 5천 대를 수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문을 연 것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이번 FTA협상 타결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대중참여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경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으로 환경기술이 발전되고 환경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과 환경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한·미 FTA 결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해 갈 예정이다.        <배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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