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수행 방안 본격 검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해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가 진행되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9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내에 사라질 전망이다. 소멸위험지역 85개 대부분은 군 단위 지자체다.

현행 '수도법' 상으로는 수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만 되어 있어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특·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광역시 638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특·광역시 89.7%)에 불과한 것 등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0803

또한,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군 단위 지자체의 열악한 수도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역도에서 관할 지역내 희망하는 영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할 경우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처리방안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광역도의 수도사업 경영 대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에 한해 해당 광역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