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환경사업장 단속, 폐수무단방류 등 80곳 적발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곳 중 80곳 적발, 44%가 위반
위반행위가 엄중한 23곳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계절별․현안별 특성에 맞는 특별단속,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 강화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2018년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80곳(적발률 44.4%)에서 1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설연휴,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별 특성과 미세먼지, 녹조 등 현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강청 3개 부서 합동으로 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폐기물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80%를 적발하였으며, 환경감시단, 환경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을 대거 적발하였다. 

또한, 충남도, 세종시 등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강화(2017년 4회 → 2018년 7회)한 결과, ’17년 상반기에 비해 적발률이 7.6%나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 52건, 수질 20건, 폐기물 18건, 기타 22건이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후속조치로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89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폐수 무단방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3건은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첨단 단속장비를 활용한 전략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날로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