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 형 진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환경연구본부장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통합환경관리 컨설팅’ 선두주자”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전부터 환경관리 컨설팅센터 내 전담부서 운영
환경영향 최소화하는 허가배출기준(안) 산정·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 마련 

 

▲ 김형진 환경연구본부장 주요 약력
·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학사·석사
· 금오공과대 환경공학과 박사
· 토양환경기술사
· 환경부장관 표창
· 환경산업기술원 토양지하수 전문인력양성교육 강사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행정실무 강사
· 수원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위원
· 국회환경포럼 연구실장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자문 심의위원
· NCS표준직능개발 평가위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물산업 분야 컨설팅 전문가

지난 40여 년 이상 환경관리는 매체별로 분리·발전되어 왔지만 업종별·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오염물질 간 상호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문제를 다뤄온 것은 물론 매체별 분산된 인허가로 인해 최대 10개 이상 중첩된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 획일적인 배출기준 적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형식적인 검토와 단속·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 그쳤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규제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환경부가 관련법 마련에 나섰고, 그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12월 22일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대기와 수질 등 최대 10여 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배출량이 많고 오염부하에 기여도가 높은 대기 및 수질 1,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및 지도감독 해오던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합환경관리법」으로 통합하여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변환경 보호 및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화된 환경관리제도이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환경보건 분야 유일 비영리 재단법인

이러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두주자가 바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원장 백영만·http://ehti.re.kr)이다. 환경부 소관 환경보건 분야의 유일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환경관리 컨설팅에 전념해 왔으며, 현재 최적가용기법(BAT)을 도입해 통합허가 관련 사업자 이행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27일 김형진 환경연구본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두주자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환경부 소관 환경보건 분야의 유일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토양, 대기, 수질, 먹는 물, 석면 등 다양한 환경매체의 측정분석과 조사, 평가를 해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본사 전경.
-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2011년 환경부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토양, 대기, 수질, 먹는 물, 석면 등 다양한 환경매체의 측정분석과 토양 정밀조사, 토양정화검증, 토양위해성평가, 대기확산 모델링 등의 조사, 평가,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평가 및 환경실사를 비롯한 환경법률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공포”

- 환경 분야 종합 컨설팅 업무 중 최근 환경업계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를 말씀하셨는데,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지난 2002년 10월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권한이 분권 이양된 후 환경개선의 한계와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업종별·매체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공개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 후 2012년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 부하가 큰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318개 업소 중 163개 업소에서 미신고 물질 배출, 변경 인허가 누락,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전체 사업장으로 조사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독일 등 유럽연합(EU)의 통합환경 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때마침 황사, 미세먼지, 화학물질 안전사고 등이 주요 환경 이슈로 떠오르면서 2014년 12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뒤, 2015년 12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오염 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용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기·수질 종별 사업장 중 1·2종 사업장 통합허가 대상”

- 그럼 통합환경허가는 모든 인허가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종별 사업장 중 어느 한 분야가 1·2종 사업장인 경우 통합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 업종, 해당 배출량에 해당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3·4·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하면 되고,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전업, 소각업 등을 시작으로 업종별 허가 착수 시점을 차등화했으며,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합허가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 허가 불필요”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면 현행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의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 7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산먼지, 수질,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10가지 매체에 대해 각각 개별법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 인허가를 취득하던 것이 통합허가로 단일화됩니다. 참고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개별 법령에 우선하기 때문에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기존 허가제도와의 차이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개별법에 따라 획일화된 지역구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오던 것을 사업장별·배출구별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한 뒤 5∼8년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둘째, 인허가 주체가 지방유역환경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됩니다.

셋째, 기존 인허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별지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반면 통합환경허가는 최대 2년이라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의견을 보완하고 첨부서류 등을 비롯한 모든 계획서 내용을 전문심사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줍니다. 넷째, 변경사항 발생 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합니다.

- 민간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반발이 많았을텐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업장의 혼선 및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기준 농도를 맞추려면 시설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자칫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체별 개별 인허가 신청 등의 불편 해소,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할 경우의 효율성,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산정으로 인한 관리의 선진화, 주변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경부 등 허가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그림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영향분석이 계획서 작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 그렇다면 허가를 받기 위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크게 사업장 일반현황, 배출영향분석 결과 및 허가배출기준(안) 산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치·운영계획,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정보를 활용한 물질수지 및 통합공정도 작성, 사후 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및 검토 결과, 기타 첨부 또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현황은 일반정보 및 사업목적,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현황, 개별법상 규제사항, 환경적 배려 필요시설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배출영향분석은 사업장 정보, 수치정보, 지형정보, 기존 오염도, 기상정보, 환경기준 및 환경의 질 목표수준,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의 각종 자료를 입력한 뒤 대기(AERMOD), 수질(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획서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허가기관과 사업장간에 협의 및 허가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은 공정별로 원료 입고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내용을 분류·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정보를 활용한 물질수지 및 공정도는 공정별 원료물질, 용수, 물질, 오염물질 처리 등에 대해 투입률과 산출률이 일치하도록 물질수지표를 작성하고 인허가 서류 및 도면확인을 통해 공정도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사후 환경관리계획은 시설 유지·운영관리 계획, 모니터링 계획, 사고예방 및 대응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재검토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작성 및 검토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사업장별 설치, 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기법을 비교하여 내역을 작성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을 준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기타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들을 첨부하면 계획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측정분석 및 조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다져온 입지와 더불어 통합환경허가를 비롯한 환경컨설팅 분야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환경전문 컨설팅그룹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기기분석실에서 연구원들이 토양, 폐기물 등의 시료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 아래 사진은 연구원들의 회의 모습.
 
-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허가배출기준(안)을 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서에 포함된 모든 수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량화되어야 하는데 인허가증의 내용과 도면(P&ID, PFD 등)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물질수지 및 공정도 작성이 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허가배출기준(안)도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수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전부터 환경관리 컨설팅센터 운영”

-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통합환경허가 컨설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일반 사업장과 건설 사업장에 대한 기업 환경관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센터를 설립·운영해 왔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환경관리 컨설팅 센터를 통합환경관리 전담부서로서 핵심요소 검토를 위한 환경, 법률, 공정, 방지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여 총 20명으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별도로 10명의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제도와 관련 법률 등에 대한 대내외 교육 및 시범사업 참여, 자체 스터디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의 이해도 및 실무 능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현재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통합환경허가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나요.

석유화학 업체 1곳과 발전소 1곳 등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통합환경허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업체와 컨설팅 용역 체결을 위한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컨설팅 분야 역량 극대화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

-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임직원들은 그동안 토양, 대기, 수질, 먹는 물, 석면 등 다양한 환경매체의 측정분석과 조사, 평가 분야에 있어 수많은 고객사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측정분석 및 조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다져온 입지와 더불어 통합환경허가를 비롯한 환경컨설팅 분야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환경전문 컨설팅그룹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8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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