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왕궁지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전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왕궁지역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도, 익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월 30일부터 환경오염행위 근절될 때까지 실시되며, 왕궁정착농원 3개 농장(익산, 금호, 신촌)과 학호마을 101양돈농가와 악취방지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익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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