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하수도 요금체납 강력 행정처분 실시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촉구 공문 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 기준 체납액이 1억1천600만 원이며, 그중 31%에 해당하는 32세대 4천800만 원이 3개월 이상 30만 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0일 총 9백만원에 달하는 고질·고액 체납 17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로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원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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