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7년1월29일∼2월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환경단체 합동으로 전국 16개 스키장중 12개 스키장에 대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전반적으로 방류수 수질이 양호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주)덕진레져산업(서울리조트)은 BOD, SS 항목이 2배이상 초과 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키장 오수처리시설은 일반 건축물(BOD 20㎎/ℓ이하) 보다 강화된 수질기준(10㎎/ℓ이하)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해 더 엄격한 기준(BOD 3∼8㎎/ℓ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9개 스키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6개 오수처리시설 중 4개소를 제외한 12개 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을 보면 10개소(83.0%)가 BOD 2㎎/ℓ이하로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평균 8.7㎎/ℓ (2005년 294개 하수종말처리시설 평균)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발생오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년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스키장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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