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절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하절기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를 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7월과 8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 쓰레기 집중단속은 군과 읍면에서 16개 조 3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군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게시, 읍면 이장회의 홍보, 무단투기·불법소각 금지 경고판 설치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와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비닐하우스 주변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위주로 집중 단속하고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개별 계량기기나 음식물전용용기에 담아서 올바르게 배출토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