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의 수질기준’ 이 대장균군과 장내연쇄상구균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하천·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총대장균 등 수인성 전염병 유발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 불볕더위를 피해 주요 계곡과 하천 등에는 하루 평균 수 백 명의 이용객이 몰려들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3월부터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해 구체적인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여름 휴가철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사업에서 제시되는 수질기준, 조사방법, 관리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규정되며, 수질상태가 이용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영금지 및 오염저감 대책 등의 관리조치가 이루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물놀이 수질기준’ 은 그 동안 주요 상수원 위주의 물 환경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물 환경 용도별 수질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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