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동구는 7월 말까지 커피전문점 등 219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요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소는 물론 주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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