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군이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매월 일정금액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군청 수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거쳐 매월 상수도요금 3천 원을 감면한다.

이번에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오는 8월 납기 분부터 요금감면을 받게 되므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거주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부모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 일부가 타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감면혜택 대상이 되도록 세 자녀 이상 가구 기준을 보다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넉넉하지 못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속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출산 위기 극복 시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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