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거리 안전 대책은 미래 투자다

   
▲ 식약청 문창진 청장
먹거리 안전문제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은 미래의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7년 사이에 비만 아동의 비율이 1.5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아비만의 40%, 청소년 비만의 7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동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의 먹거리 환경은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질낮은 저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 등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단체급식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실시한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7%만이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96%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진외국에서도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미래가 건강하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대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올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원년의 해’로

그동안 정부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대책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목표 및 비전제시가 미흡하였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식약청은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작년 5월 식품 안전의 날에 올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원년의 해’로 삼아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이라는 목표 하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 대책(안)을 발표하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작년 7월에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다듬었다. 그동안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대 전략목표와 10개 실행과제를 포함하는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어린이 먹거리 종합 대책은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를 비전으로 하여 2010년까지 건강 저해식품의 ·판매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과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의 보장,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 10개 주요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관리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의 식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주변 직선거리 200m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당, 지방 등 과잉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들의 기준치를 강화하여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주변 200m 지역의 문방구, 소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광고나 장난감과 같은 식품에 끼워 파는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적정 기준치를 초과한 당, 지방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9시 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아직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패스트푸드 업체도 우선 금년부터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이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료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트랜스지방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함량표시가 의무화되어 식품회사 스스로 함량을 낮추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저감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2010년까지 1% 이하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저감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당, 나트륨의 사용량도 줄여서 섭취 수준을 현재보다 10% 이상 줄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은 금년 중에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적색 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나 청소년기의 영양소 결핍이나 과잉섭취는 신체기능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린이들의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양강화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영양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필수 영양성분 등의 기준규격 개선과 제조공정별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 구축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어린이 단체급식의 관리가 어린이 먹거리 대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양사와 위생전문가를 배치하여 어린이 단체급식 시설의 급식재료와 조리과정 등의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토록 하겠다.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우선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도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부와 협조하여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부모나 어린이들이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규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가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영양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고자 한다.


건강한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어린이 건강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을 확보부터 영양있는 식품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기까지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위생·영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자율적 노력과 동참이 필요하고, 정부, 학계, 소비자 단체, 국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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