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음식물 혼합배출 행위 단속

원주시는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음식물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종합단지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혼합배출 된 종량제 봉투의 반입을 중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불가피하게 혼합배출 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 배출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혼합배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은 음식물 전용용기 및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날 일몰 후에 집 앞에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내 비치된 음식물 개별계량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폐기물 및 음식물혼합배출 폐기물의 미수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게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사용 및 배출방법에 맞게 분리 배출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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