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조정

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오는 7월 1일 조정한다고 6월 22일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된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194만3천 원은 2017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톤당 202만5천 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고시 조정 전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하루 10㎥의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1천943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 82만 원이 오른 2천2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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