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고성군은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단속반(2개반 4명)을 구성해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2개월간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나눠 단속에 나선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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