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주기적 누수 탐사 및 노후관망 교체토록 규정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평가 도입 및 기술진단 보고서 허위·부실 작성 시 벌금 부과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기술진단의 사후평가와 처벌규정이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수도법」개정안을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한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이 이송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고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인 누수 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것이다.

둘째,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용수를 필요로 할 시 수자원 개발의 우선 순위 설정,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활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정례화되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소규모 취수원도 잘 보전하고 활용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그간 자체 취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에서 공급받는 체계로 전환해왔다.

셋째,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2017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보고서 조사 결과, 진단 관련 부실한 실험·측정 실시, 전회 보고서 짜깁기 작성 등 일부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넷째,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016년 기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1만1곳 중 6천923곳(69%)을 마을이장 등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지자체가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 위주의 수도사업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4종 신규 지정
낙동강 수계 일부 정수장서 PFHxS 농도 증가

환경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4천736개를 조사한 결과, 총 796개소에서 미국 기준치(148㏃/L)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전체 시설의 80%)과 정수장(전체 정수장의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L)보다 모든 정수장에서 낮게 검출됐다. 그런데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 2016년까지는 정수장에서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2017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 수치가 증가했다.

이 과불화화합물 3종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한 국가는 아직 없으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저감 조치와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과불화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정수장은 활성탄 등을 통해 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며, 검출농도가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수원 상류 배출원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이 4종을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질검사는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확정
공공 하·폐수처리장 오염물질 방류기준 강화

정부는 5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심의·확정했다. 5월 23일자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덥고 강수량이 적어 녹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녹조를 가능한 선제적으로 줄이고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4대강 녹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보를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연중 상시개방한다. 녹조 대량발생시기에는 응급대책으로 상류댐 비상방류를 실시하여 체류시간을 단축시키고 조류와 오염물질을 씻겨 내릴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현행 44개소였던 녹조 감시지점을 87개소로 늘려 녹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4대강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낮추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를 ‘하절기 집중저감기간’으로 설정하고, 녹조빈발수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6∼9월간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다 근원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대청호(소옥천) 녹조저감대책’ 등 오염물질이 실제 흘러들어오는 지류·지천에 대해 특단의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먹는물 안전을 담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녹조 영향을 받는 정수장 101곳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일제히 점검에 나서고 녹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도 5∼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제2회 한-UAE 수자원공동위’ 개최
수상태양광, 소규모하수처리시스템 등 협력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UAE와 수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회 한-UAE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수자원공동위)’를 5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앞서 2015년 11월에 체결한 한-UAE 수자원 협력 MOU를 기반으로 2017년 1월 UAE 아부다비에서 제1회 수자원공동위가 개최된 바 있다.

UAE측에서는 물관리 담당 주관 부처인 에너지산업부와 플랜트 및 해수담수화 발주처인 두바이 수전력청(DEWA), 아부다비 물관리를 담당하는 아부다비환경청(EAD), UAE대학교가 참여했고, 우리측에서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양국 대표(국토부수자원국장(한강홍수통제소장대참), UAE 에너지산업부 차관)는 제1회 수자원공동위의 주요 협력 의제였던 해수담수화, 지하수, 스마트물관리 이외에 수상태양광, 소규모하수처리시스템 등 다양한 수자원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UAE측의 해수담수화 관련 발주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청취한 것을 토대로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UAE 제2회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의 수자원협력이 더욱 공고히 되어 우리 기업이 UAE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비점오염물질 중점 관리한다
6월 한 달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환경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비점오염물질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에 유입되는 총인(T-P)의 60%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된다.

5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약 2천700여 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방안,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폐수배출시설 관리·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6월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 160여 곳을 선별하여 한 달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면서 “사업장 스스로 빗물이 비점오염물질에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관리하고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야외에 쌓아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봄비로 전국 저수율 상승…농업가뭄 없어
운문·밀양·주암댐은 저수율 낮아 물관리 필요

정부는 올해 봄철 많은 강수로, 전국 저수율이 평년을 상회하여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저수율이 낮은 운문·밀양·주암댐을 수원으로 하는 일부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비축을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정부합동 특별전담조직(TF)회의를 통해 기관별 가뭄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월 통합 가뭄 예·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수원 개발, 용수로 직접 급수 등을 통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댐에서 필요한 용수를 정상 공급하면서 가뭄심화에 대비해 실수요량 공급 위주의 운영을 통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수돗물 누수를 줄이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올해 봄철 영농기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이 매년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평상시 생활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생활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지방상하수도 우수협력사업 재정지원
예산 절감 및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3개 우수사업에 각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상하수도 우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초기 투자비가 큰 상하수도 시설을 시·군의 경계를 넘어 인접 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선정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공개모집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를 보면 영월군·단양군·영주시 공동협력 사업의 경우, 단양군과 영주시가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 활용하여 35억4천만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지역 주민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청양군의 공동협력사업은 공주시의 정수장이 청양군의 4개면 지역에 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약 3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주시·증평군의 공동협력사업은 청주시가 증평군의 하수처리장을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증평군에 인접한 지역의 축사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기피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상하수도 업무분야에서 예산 절감과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는 지자체 간 협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 가뭄 해소 위해 수자원관리 다각화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물 채우기 등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충남 서부 해안지역의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관리 다각화에 나섰다. 공사는 충남 서해안과 북부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아산호·삼교호·대호호의 물길 연결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만5천419㏊의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산·태안 3개 지구(송현·금학·산성)에 양수장, 용수로 등을 신설하는 등 추가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을철 추수기 이후 저수기 물채우기 등을 통해 사전에 수자원을 확보하고 물관리 자동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과학적 물관리 등을 통해 적지적량 공급 등 물수급관리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규성 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등이 빈방하고 평야부와 산간지대 등 지역적 여건이 달라 물수급 방법과 지역주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공사는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성을 더욱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어촌용수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8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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