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특집  Ⅰ.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년 숙원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실현”

국토부 소관 수자원 이용·개발 업무 환경부로 이관…사업중복·예산낭비 완화 예상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반쪽 일원화’ 지적도
「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도 처리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7년간 이원화되어 추진된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하천관리를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3개 법안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환경부(지방상수도·하수처리) △국토교통부(댐·광역상수도·하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등 기능별·시설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 부처간 사업 중복,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부작용이 있어, 오랫동안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 및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물관리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관리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6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8일에 공포한 직후 시행에 들어가며, 이관되는 조직과 인력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내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수자원산업팀 등 2개 과와 1개팀, 홍수통제소(4곳), K-water 등 5천여 명이다.

▲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5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법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며,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해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등 통합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업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물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물관리기본법」은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6명, 기권 24명으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5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하천관리’ 국토부 존치로 합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 일원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2일 발의된 신창현 의원안과 2017년 11월 23일 발의된 주승용 의원안을 통합·조정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두 법률안 모두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승용 의원안은 하천에 관한 사무까지 이관 대상으로 봤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2017년 7월 17일 소위원회 심의에 이어 5차례의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논의(2017년 9월 29일∼11월 22일)를 거치면서도 합의되지 않다가, 지난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이르렀다.

2017년 7월 소위원회 심의에서는 환경부로의 일원화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극명히 대립했다. 찬성하는 쪽은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물관리 대책은 어느 정도 완비돼 있어 수량 중심의 사고에서 수질·생태·친수 등의 수요에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재해 예방, 지역 맞춤형 정책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일원화에 반대하거나 국토부로의 일원화를 지지하는 쪽은 수자원·하천 정책은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지·도로 등 다른 인프라 관련 정책과 연계가 크고, 몬순 기후인 우리나라에서는 수량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 예방, 지역적 거버넌스 등의 가치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9월 29일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는 5차례 회의(1차례 공청회 포함)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11월 22일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결했다. 이때 협의체 위원장이었던 주승용 의원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민주당 및 (구)국민의당 원내대표단 협의를 거친 후 발의)했다.

그 후 2018년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서 계속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여기서 「하천관리법」은 법률제명에서 ‘하천’이 명시된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한다.

▲ 그동안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건물.
행안위, 통합물관리 역량강화 측면 입법 필요성 인정

이번 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행안위는 현재 물관리 업무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환경부 중심으로 상당 부분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분산된 물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 완화, 수량·수질의 통합 관리를 통한물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하천관리법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존치’하게 하는 것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신창현 의원안과 같음)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이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하천 관련 정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관련 정책과 연계성이 높아 이를 환경부로 이관 시 국토자원의 통합관리에는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는 ①(시행일) 신창현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일반 국민의 법적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 시행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낮으며, 기존 「정부조직법」 개정 사례에서도 대부분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주승용 의원안도 시행일을 공포일로 함)고 밝혔다.

또 ②(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일부의 환경부 이관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인용 조항 일부를 환경부로 변경하는 부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안은 「한국수자원공사법」(1개 법률) 외에 타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주승용 의원안은 하천에 관한 사무도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타법 개정(29개 법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 내용(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존치)에 따른 개정조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고려한 정부 내 관련부처 협의(5월 21일)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토부가 소관하던 물관리 관련 법률 5개를 환경부에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한편, 「수도법」 등 5개 법률은 일부 사항의 권한주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타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수정의견 참조)고 밝혔다.

행안부·국토부·환경부 등 소관법 관련 주체 변경 필요

이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천 관련 사무의 국토부 존치)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협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소관부처 이관이 필요한 법률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5개이다.

이로써 △댐 건설 관련 계획 수립·댐 평가·댐 사용권 설정 △수자원 등 관련 조사 및 수자원계획 수립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수 조사·개발 △친수구역·사업시행자 지정 및 하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독 등 관련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법」의 내륙주운(舟運) 및 운하시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사업승인 주체는 국토부 장관으로 유지한다.

또 소관부처 이관 없이 일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법률은 「수도법」, 「하천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5개이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홍수방지조치 및 하천유지유량 설정 등의 권한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자 중 국토부 장관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수도법」 및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해야 한다. 

행안위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을 심사한 끝에 두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8일 공포한 직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물관리 중요사항 심의·의결 위해 물관리위원회 운영

■ 「물관리기본법」  이날 통과된 「물관리기본법」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기본법」안과 함진규 의원, 정우택 의원, 안호영 의원, 민홍철 의원, 전현희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을 통합·조정해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물의 공공성, 물순환 관리, 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물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이때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은 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 대해 처음으로 상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분쟁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물과 관련해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등에서 각각 수량·수질·농업용수·물과 관련된 재해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다 보니 중복됐던 정책과 부처 간 이기주의 등을 종식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억제시킬 수 있고,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 주도 국회물관리위원회 운영 성과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하여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면서 1997년부터 발의된 「물관리기본법」 내용을 종합한 「물기본법」안을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또한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관·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며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보탰고, 국회물관리일원화 위원장을 맡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주승용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 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를 일으켜, 오랫동안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1997년부터 통합물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이 논의돼 왔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열린 마음으로 법률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년 만에 드디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물관리기본법」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1997년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된 이후 16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정부부처의 밥그릇 싸움과 관련 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줄다리기만 계속됐는데, 20대 국회에서 20년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기본법을 마련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물관리기본법」은 정부가 공포하면 1년 뒤에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6월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1년 6월까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2022년 6월까지는 유역별 물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997년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된 이후 16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부처의 밥그릇 싸움과 관련 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줄다리기만 계속되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6월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던 「물관리기본법」 제정 촉구 토론회 모습.

물산업클러스터 등 집적단지·실증화시설 지원

■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은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클러스터인 물산업집적단지와 실증화시설 조성 및 지원,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물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은 여러 번 좌절됐다. 2015년 이종진 전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특별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으로 오해돼 무산됐다. 2016년 7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 물산업 원천기술 연구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물산업진흥법」을 입법발의했으나 여·야 정치 쟁점화로 환노위에서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 후, 2018년 1월 윤재옥 의원이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 물산업 지원센터 운영, 관련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5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환노위에서 곽상도 의원의 「물산업진흥법」과 윤재옥 의원의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고, 최종적으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된 물산업 육성 가능

특히 이번 「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한창인 대구광역시는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물산업 기술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비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되어 2019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 원), 실험 기자재(19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 원) 건립 등 국비 483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물기업 유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치가 완료될 경우 80개 기업, 2천500명 고용, 4천300억 원 등의 투자유치 효과를 보게 된다.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4천억 원 규모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산업과 융합한 스마트 워터 시스템구축, 세계 최고의 국립 물융합 체험관 건립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광역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됐다”면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국민 물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윤재옥·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업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물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물관리 기술발전 촉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환경단체들,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 촉구

한편, 물관리 일원화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업무지시 5호로도 언급된 사항이었으나, 일부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탓에 1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진척이 더디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개 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로 분산됐던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지만, 하천관리 권한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일원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하천관리는 국토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 설정 권한을 환경부에 넘긴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그동안 사업 연속성 저해, 예산 중복 등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8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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