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관리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등 3법 통과 물관리정책 획기적인 전환점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물관리”로 심화되고 있는 물위기 극복 가능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물관리기본법」은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기본법안’과 함진규의원, 정우택의원, 안호영의원, 민홍철의원, 전현희의원, 김상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을 통합·조정하여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물의 공공성, 물순환 관리, 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안 제8부터 제19조까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두며,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며(안 제20조),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안 제27조)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은 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 대해 처음으로 상위법을 제정함으로서 그와 관련된 분쟁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물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에서 각각 수량, 수질, 농업용수, 물과 관련된 재해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하다 보니 중복되었던 정책과 부처 간 이기주의 등을 종식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억제시킬 수 있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하여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면서 1997년부터 발의된 물관리기본법 내용을 종합한 물기본법안을 2016년 12월 발의했다.

또한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하며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보탰고, 국회물관리일원화 위원장을 맡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주승용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 간 상충, 예산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1997년부터 통합물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이 논의돼 왔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계속 해왔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열린 마음으로 법률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년 만에 드디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물관리기본법」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1997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16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정부부처의 밥그릇 싸움과 관련 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줄다리기만 계속 됐는데, 20대 국회에서 20년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기본법을 마련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물관리기본법」은 정부가 공포하면 1년 뒤에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6월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1년 6월까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2022년 6월까지는 유역별 물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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