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 환경오염시설, 가습기살균제 등 피해구제업무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제출서류 간소화, 피해의심자 검진기관 확대 등 신청자 편의 도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으로 한국환경공단(석면)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오염시설, 가습기살균제)으로 이원화됐던 환경분야 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맞춰 피해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석면피해구제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석면피해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맡는다.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에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밀집된 지역에도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석면광산, 석면공장 등)의 주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 중 하나인 석면폐증 인정신청의 경우, 폐기능이 정상인 자에게도 폐기능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 서류는 그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서류 또한 3종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 중에서 1종만 제출하는 것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폐기능 검사 제출서류 3종은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이다.

석면건강관리수첩자에 대한 검진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충남·부산 2개소)에서 석면질병 진단·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으로 확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였다. 석면건강관리수첩자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석면폐증 의심형 또는 흉막반 보유자)을 말한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3년 동안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서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석면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질병 종류에 따라 약 638만 원에서 3천830만 원이 지급된다.

슬레이트 지붕 수리, 동거 가족의 석면 작업이력 등 다양한 석면 노출경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석면피해신청 시 제출하는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를 개정했다.

제도 안내, 피해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시스템(http://www.adrc.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1833-769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이번 석면피해구제 업무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양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라며, "향후 석면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