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익산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이며 연간 18,000원의 수수료를 지원해 2016년부터 매년 100가구 정도가 지원을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았다.

개인 정화조는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 대상 시설에 내부청소 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세대는 정화조 청소 후 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주민의 실질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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