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마철 앞두고 비점오염물질 중점 관리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비점오염물질’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물질이란 도로, 농경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빗물과 함께 흐르면서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약 2,700여 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6월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 16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 사전 교육은 5월 3일부터 금강유역환경청을 시작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5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5월 11일)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방안,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폐수배출시설 관리·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 실시 협조 공문 및 안내문도 발송된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6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부서·기관간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에 유입되는 총인(T-P)의 60%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된다. 

환경부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닫지 않게 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마철을 대비하여 비점오염물질 중점관리로 녹조 등의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 스스로 빗물이 비점오염물질에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관리하고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야외에 쌓아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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