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프장 토양·수질 고독성 농약잔류량 조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어등산CC 등 관내 골프장 5곳을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골프장마다 건기(4월∼6월), 우기(7월∼9월)에 한 차례씩 자치구와 합동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수)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독성이 강하고 환경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 등 총 30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으며 살균제이면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플루톨라닐(Flutolanil) 등 4개 항목만 미량 검출됐다.

정숙경 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로 고독성 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며 "골프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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